주문
1. 피고(재심원고)들의 원고(재심피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3. 29. 피고 B상가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는 인천 부평구 F 소재 지하 3층, 지상 6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물 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2009. 5. 1.부터 2010. 5. 3.까지 발생한 부분)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Q(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7조 집합건물법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에 따라 피고 관리단과 연대하여 위 용역대금 중 피고 회사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5342호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9. 5. “원고에게, 피고 관리단은 147,07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회사는 피고 관리단과 연대하여 위 147,078,461원 중 47,494,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66944호로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1. 16."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