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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9 2014고단1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8. 06:00경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03:10경 여수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H 매스너스 승용차 등 4대의 자동차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위 자동차들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그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1.10. 03:15경 위 2.항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1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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