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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노42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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