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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01 2015고단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쇠파이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4: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이앙기를 피해자에게 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전체길이 약 132.5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곧이어 함께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곤봉(전체길이 약 80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쇠말뚝, 곤봉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용된 도구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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