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 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4.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9.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만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별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도박을 즐기다가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5. 21. 23:20경부터 다음날 오전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홀로 가는 피해자 B(여, 22세)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은행 보통예금 통장, C은행 적금 통장, 신분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고, 위 C은행 보통예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02. 5. 22. 12:18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C은행 사상지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보통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 296만 원을 인출하고, 위 범행이 발각될 것 등을 우려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예리한 흉기(칼로 추정)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십 회 찔러 피해자를 흉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살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아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은 배심원의 유죄평결 평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