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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고합452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4. 1.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04.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9. 진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 직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만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별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도박을 즐기다가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5. 21. 23:20 경부터 다음날 오전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홀로 가는 피해자 B( 여, 22세 )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은행 보통예금 통장, C 은행 적금 통장, 신분증, 도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위 C 은행 보통예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02. 5. 22. 12:18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C 은행 사상 지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보통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예금 296만 원을 인출하고, 위 범행이 발각될 것 등을 우려하여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예리한 흉기( 칼로 추정) 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십 회 찔러 피해 자를 흉 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 없음)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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