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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3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6. 19. 0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차선이 없는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광나루로 방향으로 시속 약 19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65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1:12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피의자 운전 차량, 사고장소), 사진캡쳐(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CD(피의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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