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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0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2: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 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 남, 62세) 의 목 부위를 눌러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CCTV 편집 사진 및 백업 CD 1 장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얼굴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의 합의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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