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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두4993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2538 (2014.02.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686 (2012.06.15)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었던 점, 상당한 면적의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전부 자가소비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4두4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225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7행의 585-31 을 583-31 로, 3쪽 13행의 소득금액(단위: 만원) 을 총수입금액(단위: 만 원) 으로, 4쪽 8행의 소득금액 을 총수입금액 으로, 4쪽 10행의 사업소득 을 총수입 으로 각 고치고, 4쪽 17~19행의 ⑥ 원고는 자경에 따른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을 삭제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집에서 약 40m 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콩, 고추, 상추 등을 재배하였던 점, 군 복무를 마친 후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자재를 구입하였던 점, 광주시 오포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원고에게 약간의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 32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지원부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6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2년과 2003년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가구 도 ・ 소매업을 하는 CCC의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BBB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CCC의 사업자 명의를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연도별 총수익금액이 상당히 많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그 면적이 상당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계속적으로 투여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농지원부에 원고가 경작하였다고 기재된 농지는 8,699㎡에 달함에도 원고는 그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자가소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넓은 면적의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전부 자가소비 하기란 쉽지 않은 점, ⑤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서 농작물 등이 경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최DD의 증언도 앞서 본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⑥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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