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7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4:00 경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건설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은산 2 교 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