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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5회, 형사처벌 4회,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2회를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많은 점, 2015. 5. 7.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범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수강명령의 형을 선고 받고, 얼마 되지 않아 2015. 6. 30.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전의 범행인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의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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