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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03:20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들의 문을 잡아당겨 열려있는지 확인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을 뒤지다가 승용차 안에 있던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03:57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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