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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209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인 B 및 C를 개설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유명브랜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총과세가격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인 경우 관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 해외 판매사이트 타오바오(www.taobao.com) 등에서 루이비통 가방(LOUIS VUITTON, BAG N25232) 1점을 주문하여 피고인 및 친언니 D 명의로 수입신고(신고번호: 10870-13-892175U)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부과될 관세 8,57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A, 부정감면)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루이비통 가방 등 29점 물품원가 3,146,799원 상당(범칙시가 5,076,578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365,87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8. 인터넷 카페인 B과 C를 통해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59469호)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된 루이비통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총 30점(진정상품시가 43,347,670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제보자와 피의자에 대한 조사)

1. B 네이버카페 등 홈페이지 출력물, B(현재 C샵: A 등 명의) 수입실적, 프라다 키홀더 진정상품 여부 감정의뢰 및 회신결과, 우리은행계좌 거래(판매)내역, 진정상품 감정의뢰 내역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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