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3 층 D 요양원에서 피해자 E에게 “D 요양원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D 요양원 계좌 압류를 풀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요양원은 채무만 20억 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로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 관리비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9. 경 D 요양원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번호: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통장 사본,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모두 급여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