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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47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가 부당한 상사의 지시를 본사에 보고하였다는 점을 알고 2018. 5. 11.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전자송신매체인 E을 통하여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더러우니까 현장오지 마라, 컴퓨터를 박살 낼 것이다, 오면 맞는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6. 21.경 남양주시 F 건설 현장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쌍년아 기다려 현장으로 간다, 너 죽어, 절대 안참아’ 라고 한 뒤 ‘화장실 앞, 빨리 와, 쌍년아 내려와’ 라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 내용 캡쳐본,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무죄이거나 적어도 협박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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