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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승용차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가다가 양산을 쓰고 피고인 운전 방향 쪽으로 앞서 걸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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