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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노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를 진행하던 중 뒤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경계석을 충격하고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 잠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약속장소로 이동하였을 뿐,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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