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1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측 앞바퀴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