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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9. 5.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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