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8 2015고정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22: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서해그랑블아파트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