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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정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02. 12: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대동에 있는 르노삼성써비스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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