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C에게 26,168,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 25. E을 운영하는 F과 사이에 F을 시행사로 하여 원고들 공유의 여주시 G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F은 2013. 3. 22.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의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3. 5. 3.경 분할 전 토지 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3. 11. 16. 피고 C과 사이에, 여주시 I 임야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다세대(8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토지에서 2013. 8. 1. 분할되었고, J 임야 821㎡는 분할 전 토지에서 2014. 2. 13. 분할되었으며, K 임야 225㎡(2015. 1. 12.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는 분할 전 토지에서 2014. 2. 13. 분할되었고, L 임야 9㎡는 위 J 토지에서 2015. 8. 31. 분할되어 현재 원고들, M, N가 공유하고 있으며, O 대 9㎡는 2015. 8. 31. 위 J 토지에서 분할되어 현재 위 J 토지의 소유자인 P가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는 각 번지만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라.
분할 전 토지, 이 사건 토지 및 J, K 토지 등에 관하여 2013. 12. 16. Q에 의해 청구금액을 245,901,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2014. 1. 10.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 의해 청구금액을 23,68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4. 4.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3층 천정과 4층 바닥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3.경 공사를 최종 중단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S 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의 4층과 옥탑 부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