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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8 2012가단2345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로부터 398,090,000원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3, 4,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6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 B과 E의 전 대표이사 사이의 합의약정에 따라 이 사건 4, 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통모가장행위 및 반사회적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B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은 E에 대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분양받은 매수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 및 E을 전전 대위하여 피고 B, 피고 D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과 피고 D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보다 앞서 제기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056호와 동일한 소송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합하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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