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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9:00경 김해시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 D연립 내에 있던 약 한 평 정도의 텃밭의 경작 사용권리 문제로 자신과 다투고 있던 피해자 E(86세)가 찾아와 ‘도둑놈 새끼’ 등으로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식탁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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