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2~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D은 대구 달서구 E 및 대구 동구 F에서 동생 G 등을 내세워 H주유소 및 I주유소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위 H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 가짜석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등유의 재고관리, 장부작성 등 주유소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책이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등유에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과 J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D 소유의 K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하여 2015. 5. 26. 19:15경 대구 북구 L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M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N에게 리터당 1,020원을 받기로 하고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98리터를 판매하는 등 2015. 5. 26.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시가 60,895,36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59,582리터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경부터 2015. 8. 13.까지 대구 일대에서 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현장사진 7장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