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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26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8.경 등유에 윤활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21.경 위 ‘C’ 앞 노상에서 D 홈로리 차량 탱크에 등유 3,000리터당 윤활제(제품명 : ZIC) 6리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1,373리터를 제조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05,093,5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136,729리터를 제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본부장 작성의 공문(시험분석결과알림) 사본

1. 판매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유에 윤활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위와 같은 가짜석유제품은 사용한 차량의 엔진 등 부품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용한 차량의 안전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매연 등 자동차로 인한 공해가 더 심할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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