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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9 2012고단6265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성명불상자들(이명 C사장, D)이 경북 고령군 E 고령공장의 용제저장소에서 지하 유류저장탱크, 모터펌프, 분배기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인 솔벤트에 메탄올 등을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고령공장 및 시설 일체를 임대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7.경까지 위 고령공장에서 가짜석유제품 불상량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7, 44, 138쪽)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압수한 메모지 사본 및 통화사실 확인, 현장압수시 쓰레기비닐 내에 있는 용제구입 메모지 첨부)

1. 가짜석유 제조장 점검사진,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범과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명 C사장과 성불상 D이 정범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던 점, 가짜석유를 운반한 F은 수사기관에서 약 1달 간 가짜석유를 약 10회 정도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2. 6.경부터 정범들에게 공장을 빌려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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