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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합3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6. 2. 12. 04:26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을 이불로 덮은 후,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한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8. 05:00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의 집 출입문 위 가스계량기 위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의 H 카렌스 승용차에서 여성용 자위기구(일명 ‘딜도’)를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작동시켜 위 아래로 흔들고 텔레비전 수납장 위에 있는 스킨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추행함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11. 25. 02:00 피해자 G의 집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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