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1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 소유의 각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D), 위 법원은 2017. 4. 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7. 4. 10. 위 각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7. 5. 10. 및 2017. 6. 9. E에 대한 102,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7. 6. 20.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금액을 102,000,000원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B은 E에 대해 위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9. “E는 피고 B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 8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뒤, 위 지급명령이 2017. 6. 29. 확정되자, 2017. 9. 11.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금액을 108,332,153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5. 10. 및 2017. 6. 9. E에 대한 128,34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7. 6. 20.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금액을 128,340,000원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C은 E에 대해 위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5."E는 피고 C에게 12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