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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나2025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10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 소유의 각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D), 위 법원은 2017. 4. 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7. 4. 10. 위 각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7. 5. 10. 및 2017. 6. 9. E에 대한 102,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7. 6. 20.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금액을 102,000,000원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B은 E에 대해 위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9. “E는 피고 B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 86,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뒤, 위 지급명령이 2017. 6. 29. 확정되자, 2017. 9. 11.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금액을 108,332,153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5. 10. 및 2017. 6. 9. E에 대한 128,34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7. 6. 20.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금액을 128,340,000원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C은 E에 대해 위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5."E는 피고 C에게 12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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