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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2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원심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거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어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원심의 형(벌금 1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이유를 설시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본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5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 관련 문제를 풀어볼 요량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더라도, 협의가 결렬되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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