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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1898
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친형제ㆍ남매지간으로 2001. 6. 12.경 부친 F의 사망으로 경기도 가평군 G, H, I의 토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를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들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이후 상속분에 따라 분할등기를 하게 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니 일단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자 피해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외에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이용하여 2011. 11. 14.경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30.경 한강유역환경청과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2013. 2. 4. 55,000,000원, 같은 달 13. 726,599,000원, 같은 해

4. 9. 260,533,000원 등 합계 1,042,132,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을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상속분 694,315,680원에 대하여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친동생들인 피해자 C, D, E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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