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 소유의 강원 화천군 G연립 비동 103호, 402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총매매대금은 7,800만원으로 하되,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2010. 2. 23.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고 그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매매대금 6,20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먼저 등기를 이전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법무사 직원인 H에게 주면서 그 등기이전절차를 위임하게 하였고, 결국 그 사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같은 해 10. 18.경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6,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 H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I 진술부분 포함)
1. I,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I이고 단지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 명의로 신탁되어 있을 뿐인데, I에게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35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