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1. 31. 08:00-09 :0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 주차된 E 명의의 F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04:00-05 :0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대공원 앞에 주차된 위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I 맨션 앞에 주차된 위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5. 17:30-18 :00 경 사이에 경남 김해 J에 있는 김해 소방서 K119 센터 인근에 주차된 위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g 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7.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 주차된 위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 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31. 08:00-09 :0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 주차된 위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녹여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04:00-05 :0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대공원 앞에 주차된 위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I 맨션 앞에 주차된 위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5. 17:30-18 :00 경 사이에 경남 김해 J에 있는 K 119 센터 인근에 주차된 위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