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계약관계가 2013.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으로써 원고가 구제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②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③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①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2. 2. 1.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고용계약서는 참가인의 경영기획실 팀장, 실장 및 원장의 결재를 받은 점, ② 참가인은 다른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들과도 계약만료일을 사업종료시로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③ 고용계약과 연봉계약은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채용공고와 내부결재 후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채용공고 및 내부결재 내용과 고용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④ 참가인은 원고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계약만료일의 수정을 요청하지 않고, 2012년 10월경에 이르러서야 수정을 요청한 점, ⑤ 참가인은 원고와의 고용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사업기간 만료시인 2012. 12. 31.을 사업종료시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센터의 사업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이 사건 센터의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실제로 이 사건 센터의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고, 2012. 6. 12.에는 사업기간이 2012. 6. 12.부터 2015.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사업종료시’라는 문구를 참가인 제1심 판결문 6쪽 7행의 ‘원고’ 부분은 ‘참가인’의 오기이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는 점,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