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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노67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모텔은 무인텔로서 투숙객이 무인자판기로 결제를 하고 입실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투숙객의 입실 여부를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D의 이성혼숙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에 만차라 남성 손님이 1층에 차를 정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 대신 주차를 해주기 위해서 나가서 차키를 건네받고 주차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를 같이 타고 왔습니다. 차에서 같이 내려서 남자가 무인자판기를 이용해 카드로 객실 결제를 하고 C호로 입실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남성분이 자동차도 운전을 하고 40대 이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연인관계인 줄 알고 여성분의 인적사항을 따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3쪽) 이 사건 투숙객인 E과 D가 입실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이 사건 모텔의 지배인인 J이 경찰에서 “기존에 사람이 있을 때보다 무인텔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종종 온 적이 있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1년에 1~2번씩 시청에서 위생교육도 받고 와서 직원들에게 주의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수사기록 64~65쪽) 등 이 사건 모텔은 무인텔임에도 직원들이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신분증 검사를 해왔다.

3 당시 투숙객인 E은 47세의 남성, D는 16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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