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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680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1. 4. 11. 정규직으로의 전환 시 사무처운영규정 제13조 별표3 경력사정기준표에 의해 직급을 4급으로 호봉을 14호봉으로 책정하였어야 하나 피고가 위 규정과는 무관하게 4급 1호봉을 부여함으로써 임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4급 14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무처운영규정은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계약직의 정규직 기본방침과 직급ㆍ호봉 책정에 관한 내부방침에 따라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서 원고도 이에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르면 신규 임용자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의 지위와 처우가 분명히 구별되므로, 임용경로에 따라 호봉 책정에 반영되는 경력에 차이를 둘 수 있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에 호봉 책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신규임용자의 호봉책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계약직 직원이던 원고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강제된 것이 아님에도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피고의 방침에 따라 정규직이 된 것인 점, 정규직 전환 당시 원고의 학력, 경력, 근무성적,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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