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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피고인 B와 자매관계이며, 피고인 C, A은 피고인 B의 친딸들 로, E의 조카들이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E은 2011. 경부터 피고인 C 와 피고인 A의 자녀들을 위탁 받아 미국에서 4년 동안 돌보며 공부를 시켰으나, 이후 위 자녀들의 유학 경비 문제를 둘러싸고 E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9. 20:50 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G 분 재원에서 피해자 E( 여, 57세) 과 자녀들의 유학 경비 문제를 놓고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인 B를 찾아가 따지겠다며 위 분 재원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6. 20:05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유학 경비 문제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 여, 57세) 을 상대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집 밖으로 들고 나와 그곳 대문 앞쪽의 수풀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 밖으로 나온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A도 이에 맞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서로 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수지, 우측 2, 5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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