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18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I과 공모하여 I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금원을 I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I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중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자녀의 유학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다른 용도에 유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자녀들의 유학 경비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수령하여 그중 900 캐나다 달러 만을 유학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28. 피해자와 전화로 대화하면서, 위 유학 경비는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돈을 I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에 이를 I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2008. 3. 무렵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매매 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 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 사이에 위 돈을 위 토지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