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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3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느라 사회봉사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은 VPN008이라는 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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