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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노8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1. 27. 후방 추체간 골유합술 및 기구고정술 등 수술을 받은 노부와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국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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