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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79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캐릭터 명 ‘H’ 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캐릭터 명 ‘H ’에 대한 의견을 올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16. 7. 20. 21:52 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설령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캐릭터 명 ‘X ’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 피해자 J이 사용하는 캐릭터 명 ‘K' 나 피해자 J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며, 피해자 J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캐릭터 명 ‘X’, ‘H’, ‘K’ 등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하자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글을 올렸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 생긴 것도 못난이가 요즘은 성격도 더럽다네요

못 되게 생겼네요

’, ‘ 성형외과에서 포기할 외모 견적 엄청 많이 나오겟네요

’ 라는 등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외모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밝혀 놓은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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