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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소주, 맥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8: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술을 외상으로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손가락 끝에 상처를 낸 후 피를 흘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7. 02:3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서 방문을 차고, 이를 말리는 형인 피해자 K(65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현관까지 따라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02: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57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하라는 질문을 듣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G, D, J, N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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