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4고합12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위 ‘원정시위대’ 폭력시위의 배경] 현대자동차 C지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D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 22.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C지회 소속 조합원인 E에 대하여 '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고용이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2. 23.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대자동차 C지회는 ‘위 E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직접 생산공정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1, 2, 3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전원을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요구하였다.

현대자동차 C지회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12. 5. 15.부터 2013. 6. 26.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위 E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E 1인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D공장 안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16. 상반기까지 사내협력업체근로자 3,500명을 신규채용함과 동시에 별도로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는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특별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특별협의 진행 과정 중이던 2012. 10. 17. 현대자동차 C지회 조합원인 E, 사무장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