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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4고합1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D, F, H, I, J, K, L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G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O지회(이하 ‘O지회’라 한다) P위원회 의장이고, 피고인 B, C는 O지회 조합원, 피고인 D은 前 O지회 Q지회장, 피고인 E은 O지회 R지회 대의원, 피고인 F은 민노총 서비스연맹 S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G은 현대자동차지부 T공장 대의원, 피고인 H는 전국금속노동조합 U지부 총무부장, 피고인 K, 피고인 L은 각 한국대학생연합 노동해방선봉대 소속 대학생이다.

1. 소위 ‘원정시위대’ 폭력시위의 배경 현대자동차 O지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V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2010. 7. 22.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O지회 소속 조합원인 W에 대하여 '회사가 불법파견을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고용이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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