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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4고단18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 00:00경 태국 촌부리 번지 불상의 B 공장 기숙사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 C(여, 28세)의 카카오 스토리 사진에 댓글을 달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카카오 톡으로 댓글을 달지 말아달라고 연락 해오자 피해자에게 “자기 내거 될 거다, 맛 보여 주고 싶다, 자기 잘 조이잖아”라는 등 음란한 문자와 함께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남자 성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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