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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2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피해물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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