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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9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약정에 따라 그랜드 백화점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그 대가로 150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다만 그랜드 백화점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 등에 관한 아무런 부담 없이 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위 150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E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F와 사이에 손해보전 약정을 체결한 것은 위 주식 양도 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이었으므로, 그로 인한 채무 이행비용도 결국 위 150억 원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채무 이행비용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게 한 바 없다.

2)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또 한 항소 취하 이후 피해자 회사가 재심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F와 체결한 약정은 F 및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F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②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배임행위에 관여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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