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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2 2019나3137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을 [ 고쳐 쓰는 부분] 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모두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6 행 마지막에 다음을 추가한다.

“( 을 제 3호 증의 6, 7,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 F는 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제 1 심판결이 2019. 2. 19. 선고되고, 이 사건 제 1 심판결이 2019. 5. 22. 선고된 이후 2019. 7. 10. 위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기존 청구 중 배추 밭 4,000평의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감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농조합법인 F가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포 전매매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 즉, 원고에게 배추의 수확기에 성숙한 배추를 인도할 의무의 내용을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5 행 아래 다음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배추를 이중매매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원고로 하여금 배추를 조속히 수확해 갈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배추 수확을 서두르지 않아 E로부터 배추를 이중으로 매수한 H가 먼저 배추를 수확해 간 것이므로 원고에게 계약한 배추를 인도하지 못한 데 대하여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 572조 제 1 항에 따른 대금 감액 청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일부를 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매도 인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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