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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9.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134에 있는 아우디자동차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산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불상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그 조작이 과도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해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보호난간의 쇠기둥 부분이 보도에 있던 피해자 C(27세)의 오른 다리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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