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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2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향에서 삼각지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방향 앞 83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의 몸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소견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위반하여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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